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귀하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 개정(안) 협의 요청 1. 서울시 폐기물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의체에 감사드립니다. 2. 자원순환과-7786호(2020.4.28.) 등으로 기 안내드린 바와같이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에 따른 특별출연금이 2020.12.31.자로 종료(공동이용협약서 제5조)됨에 따라 금년도에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변경협약서(안)을 붙임과 같이 재송부하오니 협의 후 귀 협의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변경협약서(안)에 대한 협의 완료 후 자치구 협의 필요사항은 자치구 통보 및 의견 수렴하고 법률지원담당관 법률 검토를 통해 공동이용협약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 협약 체결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이용협약서 협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철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10/1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0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1370426
20211012233153
본청
자원순환과-17025
D000004099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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