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98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강현주 조경방 정미선 01/20 이인근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임시)개정 계획 2022. 1.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임시)개정 계획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특별출연금 지원 기간 만료(’12~’20년)로 협약 개정이 필요하나, 주민지원협의체 공석, 주민지원기금 고갈 등 현안문제로 공동이용협약을 (임시)개정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동이용협약 특별출연금 지원 기간이 만료되어 특별출연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민지원기금 조성 필요 ○ 공동이용협약 개정 당사자인 주민지원협의체 공석(’21.9.23.~) 상태 로 협약을 (임시)개정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주민지원기금 지원 ?? 개정내용 기존 개정 2. 2 ?? 추진방법 붙임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임시개정) 1부. 끝.
25230314
20220121054007
본청
자원순환과-1098
D000004458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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