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바이칼앤코 (경유) 제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교부(주식회사 바이칼앤코)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의거 영업의 승계로 대표자등이 변경되어, 유통기한 연장승인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교부합니다.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교부 내역 교부번호 수입업체 대표자 소재지 수입국 (제조사) 제품명 유통기한 연장승인 내역 붙임: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0/13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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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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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6944
D000004099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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