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기간 연장 안내 1. 관 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85(2020.9.21.)호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20.10.11.)호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47(2020.10.12.)호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시 그 지원 기간을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로 하였습니다. 3. 다만, '20.10.12.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 입원환자 대상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 전) 2020.9.21.(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나. (변경 후) 2020.9.21.(월) ~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wjy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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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771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409782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