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990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代정광순 이진형 10/12 김성보 협 조 - 2020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0.13(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보고1건, 신규1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15,669.1㎡) 공동주택(488) 및 부대복리시설 28/3 보고 경관+건축 2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5,541.00㎡)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932) 근린생활시설 29/6 신규 경관+건축 3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 오피스텔(418호) 23/4 변경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오중석 건축계획 8 김정곤, 박내규, 김상락, 박주환, 이성배, 이상인, 이민아, 윤동식 도시설계 1 이재훈 구조,조경 2 이호찬, 주미옥 방재,환경 2 김태환, 이영호 교통 1 김원호 계 18명 20-15-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구역면적 15,669.1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2.35%, 용적률 299.15%, 연면적 66,335.57㎡, 지하3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488),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83.05.31 : 남성아파트 사용승인(약37년경과) ○ ’09.08.2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0.06.18 : 안전진단 결과(D등급) ○ ’13.09.05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17.08.28 : 조합설립인가 ○ ’19.11.21 : 상가제척에 따른(도시계획변경자문) 정비계획변경고시 ○ ’20.02.25 :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07.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13. 9. 5. 정비구역지정 이후, 2019. 11. 21. 상가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자문을 거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07.14.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보고)완료)에 따른 조건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허용용적률 및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허용용적율 10% 완화 ? 친환경,신재생에너지(5%) ? 우수디자인(5%) ? 정비계획고시에따른(허용용적율 인센티브용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15% 완화 ?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허용용적률 적용(5%)을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에 적합한 입면 디자인 계획 대안 제시 바람. ○ 시선 차폐 완화 및 향후 개발시 파급 효과 완화를 고려하여 104동 근린생활시설 연접부 2개층 필로티 계획 검토 바람. ○ 중앙의 어린이놀이터 위치가 영구 음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위치 조정 바람. ○ 어린이집과 어린이 놀이터 연접배치 검토 바람. ○ 보행자의 원활한 보행동선 및 드롭존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회전 교차로 계획 재검토 바람. ○ 경로당 오락실의 내실 위치 조정하여 유용한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등 친환경 최우수 등급에 따른 사전 검토 내용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에 차량 동선이 막다른 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하3층에 주차공간을 추가하는 등 순환동선으로 계획 바람. ○ 주동 출입구에 돌출벽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하고, 안전 문제가 예상되므로 개선 바람. ?? 구조 ○ 101동과 104동 전세대 필로티 구조로 강기둥 약보 개념을 적용해 전이기둥 단면을 보완하고, 건축계획과 연결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 배치 바람. ○ 내진설계 범주 C로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한 근거 제시 바람. ?? 방재 ○ 펌프실과 저수조의 위치를 변경하고 주동 출입구 앞 주차라인 삭제 바람. ○ 주차램프 부분의 층간 방화구획 적용 바람. ○ 소방차 활동공간을 재검토하고, 회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환경 ○ 녹색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하는 건축물로 유지관리계획서, 신재생 녹색건축 항목 등을 사용승인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바람.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 계획 바람.(권장) ?? 조경 ○ 단지 중심에 위치한 멀티 플레이가든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된 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징적 경관요소 도입 바람. ○ 맞이마당에는 일부 녹지대를 도입하고 녹음·경관식재로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계획 바람. 끝.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결내용(‘19.10.15) > ○ 주민공동시설계획 관련 ‘어린이놀이터’의 위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공장 50m반경 이내에 해당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할 것. ○ 도림천변 통경축에 금회 구역계세서 제척하는 현황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적정성 검토. 19-15-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복합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대지면적 5,541.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59.18%, 용적률 1,007.54%, 연면적 79,331.49㎡, 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추진경위 ○ ’20.07.0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7.28 : 성능위주설계평가(1차?수정의결) ○ ’20.18.14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번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설치 위치 및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생활숙박시설 평면계획 및 개방형 발코니 구조 안전성 등 적정성 논의 19-15-3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5-3,4,6(대지면적 1,546㎡)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1.78%, 용적률 959.52%, 연면적 18,379.13㎡,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418호) ? 추진경위 ○ ’20.04.23 : 건축위원회(건축,경관,교통)심의(조건부의결) ○ ’20.06.26 : 신축허가 ○ ’20.10.08 : 건축위원회(건축,경관,교통)심의 접수 ? 서울시청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20년 6월 26일 건축허가 이후, 사업부지 1필지 추가로 건물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설치 위치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주요변경내용 ○ 대지면적 증가 : 391.8㎡(서초동 1595-6번지 추가) ○ 층수변경 : 지상3/지상20층→지상4층/지상23층 ○ 연면적 증가 : 13,205.97㎡ → 18,379.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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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990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9786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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