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020. 10. 12.)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위험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과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번호 부여요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고시 나.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관보 게재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유형 B(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12 박봉규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식품정책과-24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
21360292
202110122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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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4276
D000004097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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