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정관변경허가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653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이춘우 이광재 10/12 김경미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허가 검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허가 검토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의 법인사업 추가 및 기본재산 신규 출연 등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3 선경오피스텔 906 ○ 설립허가 : 2015. 3. 6. ○ 주요사업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및 학자금 지원 ○ 임원현황 : 이사 5명, 감사 2명 ?? 정관변경 신청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지, 보건, 교육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업 2.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 보건, 일상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장학?육성 지원사업 2.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생계 지원사업 3.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신설>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변 경 전 변 경 후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텨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④ 수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제3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별지]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구분 소재지 규모 (㎡) 평가액(원) 출연자 비고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0-9 332.5 2,167,900,000 허광욱 [별지] <기본재산 신규 편입>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구분 소재지 규모 (㎡) 평가액(원) 출연자 비고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0-9 332.5 2,167,900,000 허광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22-2 251.0 1,124,480,000 허광욱 합계 3,292,380,000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이사회 회의록,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증자재산목록, 기부승락서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 인 서 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제2조 및 제4조 등을 개정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공시지가 11억원 상당의 토지 등의 출연과 기본(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함. 출연토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22-2(251㎡) ?법인의 정관 제8조(재산의 관리), 제25조(이사회 개의와 정족수), 제30조(정관변경)에 따라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한 회의록 서명 날인 확인 ?이사회 회의록(’20.8.14.)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 인 서 류 정 관 변경의 타당성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의 변경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혜자를 아동에서 아동 및 청소년으로 변경?확대하는 것으로 법상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3)을,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청소년기본법§3)을 말함. ?정관변경을 통해 수혜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할 경우 대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넓힐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학업에 매진하는 대학생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관 제28조 제4항(유급직원)의 신설은 ?법인은 새롭게 출연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입을 창출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관 제3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의 신설은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제4항에서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별지 기본재산 목록의 변경은 ?신규재산 출연으로 발생한 기본재산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시지각 11억원 상당의 토지(251㎡)와 현금 5억원이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현금은 보통재산으로 이루어짐. ?보통재산 5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새롭게 편입된 토지에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비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정관개정을 통한 일련의 절차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법인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토지대장 사본, ?통장 사본 ?기부승락서(기본?보통재산) ?인감증명서 ?회의록 ?개별공시지가 열람 (국토교통부) ?? 검토의견 : <참고> < 출연재산 위치도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22-2(現주차장으로 사용) < 출연재산 공시지가 > 2020년 4,480,000원/㎡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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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정관변경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653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0984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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