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주)C&S자산관리 대표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른 자료제출 및 행정처분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25(2020.9.17.)와 관련됩니다.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 내“라이딩스쿨 운영”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동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고 행정처분(사용수익허가조건 제28조 근거)하오니 향후 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아래 자료제출내역을‘20.10.14(수)일까지 요청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사항 처분기관 처분대상기관 처분사항 (조치기준) 위반횟수(누적) 위반사항 서울대공원 ㈜C&S자산관리 주 의 1(1)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4조(전대금지) 및 제17조(행위제한) ○ 자료제출 내역 -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대형주차장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송규한 라이딩스쿨 포함 등).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10/12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571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0 /전송 02-500-7990 / ksn662@seoul.go.kr / 부분공개(5)
21359675
20211012232928
본청
운영과-5717
D00000409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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