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변경신고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변경 처리 1. 시민봉사담당관-22558(2020.9.22.)호와 관련입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제3항, 제25조(영업의 승계) 제1항에 의거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변경신고가 처리되었기에 유통기한 연장승인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업소 변경내역 및 유통기한 연장 승인 사항 변경사항 연장승인번호 제품명 유통 기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신고처리 2020. 09. 22 붙임: 1. 변경신고처리 공문 1부. 2. 유통기한연장승인서 1부. 3. 판매계약서 및 레전드바이칼 샘물 사업계획서 각 1부.(별도붙임).끝.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0/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21359187
20211012232928
본청
감염병관리과-6698
D000004097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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