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과-1144(2020.10.8.)호와 관련입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1109호, '20.10.8.)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자체 운용 또는 인증 사실을 거짓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4)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검사 결과 부적합 시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사전통보(제12조의3) ○ 가축사육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표함(제28조)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용기등의 규격),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109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0/1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58839
20211012232928
본청
식품정책과-24233
D000004097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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