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우리시 시민의 민생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질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중심 주거 계획의 일환으로서, 입주자의 입주 자격을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로 한정하고 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고 있어 일부 유휴 주차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교통수요 감축 및 거주민의 자동차 이용 수요를 위하여 청년주택 건립 시 나눔카 이용 시설을 설치·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잔여 유휴 주차공간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 개방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 자치구 주차관련부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약 체결’ 및 ‘주차장 운영·관리자 지정’하여 역세권청년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과 동시에 주차장 개방을 통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 및 교통수요 감축으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치구 주차관련부서에서는 붙임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운영지침, 운영 관련 사항 및 부서협조사항, 부설주차장 계획 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나눔카 포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거주자우선주차 수요 조사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임대사업자와 협약 및 주차장 운영ㆍ관리자 지정 ※ 해당 업무관련부서가 아닐 시 업무관련부서로 문서 이관/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역세권청년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부설주차장의 운영계획(개방 포함)이 게재 공고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되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후 주차장 운영ㆍ관리자 지정 및 개방에 대한 협약 체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市 교통정책과 및 주차계획과는 주택공급과-6159(2020.5.22.)문서를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운영 지침. 2.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 사항 및 부서협조사항. 3.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및 부설주차장 계획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주무관 김수진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10/1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6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7)
2135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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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공급과-12655
D00000409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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