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협약 체결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체결 안내 나. 제출서류(붙임 2. 참조) ① 최종 사업계획서 1부 ②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③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1부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⑥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⑦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붙임 1.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1부 2. 제출서류(서식) 각 1부 3. 협약서(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새마을회장,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장,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장,민주평화통일회의 서울부의장 주무관 이혜민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10/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1 /전송 / / 부분공개(7)
21358505
202110122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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