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150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이혜민 김현정 10/08 곽종빈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20.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의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공활동 증진 및 상호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 가능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 2020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 계획(자치행정과-19812, ’19.9.25.) ?? 추진방향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협력체계 강화 ○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준수하여 사업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 및 자체방역계획 수립 후 추진 - 인원 축소(실내행사 50명 미만),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단체식사 등) 자제 (단위 : 천원) 단 체 명 예산액 총 교부액 기교부액 4분기(예정) 상반기 3분기 ※ 상반기의 경우 대면활동이 없는 사업만 실시하였으며, 3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취소 또는 변경 및 연기하여 추진 2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율)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율)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율) 합 계 32,733 32,733 - (0%)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율) 3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관리 (단위 : 천원)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보조사업자관리카드 사본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에 의거 단체 신청에 따라 교부 - 무조건적 일괄교부를 금지하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보조사업 관리 세부내용 ○ 보조금관리 : 전용계좌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우선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등 추진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의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 ○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정산 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실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조치 ○ 사업부서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 가능한 경우 - 보조비목(항목) 간 예산 변경 - 총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조치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항 안내 -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한 총괄 책임자 지정 - 행사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출입시간) 작성 관리 -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 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거리유지 및 동일 시간·공간 이용인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 및 다수가 동시에 밀접·밀착되지 않도록 관리 - 단체구호, 노래 부르기(합창), 단체식사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 자제 등 4 향후계획 ?? 협약체결 안내 : ’20. 10. 13.(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침 등 교육 : ’20. 10. 14.(화) ○ 보조금 지침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 운영 지침 등 교육 ??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및 교부 : ’20. 10. 14.(화)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21. 2월 ~ 3월 붙임 1, ’20년 4분기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각 1부 2. 협약서(안) 1부 3.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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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년 4분기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1).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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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협약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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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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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150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민 (02-2133-5831) 관리번호 D0000040967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