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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511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장인호 이미경 10/08 이병한 협 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2020.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피로도가 증가됨에 따라 2차 지원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공유재산 임대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임차인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 임대료는 사용?대부료임 1 추진배경 ?? 최근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 4월 후 감소추세였으나,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일평균 확진자 증가 ※ 4~6월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명대였으나, 8월 중순이후 확산세 증가하여 9월 일평균 확진자 수 138명(9.16.기준)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영업활동 지장 ○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경영활동 악화 96.4%, 폐업고려 50.6% ※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소상공인(3,415명) 조사결과 (’20.9.7.) ○ 9월 1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 등 매출타격 심각 ※ 한국신용데이터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 (’20.9.14.) ?? 중앙정부 등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까지 추진 확산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권고(6월) ○ 기획재정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20.6.2.),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연장 권고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등 지원 필요 2 지원계획 < 지원 기준 및 방법(안) > ?? 지원근거 및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공기업담당관-11288호, 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기간 : 4개월간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9~12월] ?? 지원내용 : 임대료 (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등 ?? 지원방법 : 기 납부한 임대료 환급(반환) 원칙, 필요시 차기납부 금액 감면 등 상계처리 ?? 임대료 감면 예상액(9~12월) 구 분 총 계 지하도상가 DDP몰 풍물시장 기 타 비고(투·출기관) 대상점포수 소요예산 한강매점,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대공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지침] 참고, 기준(안) 최종결정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① 지원 근거 및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등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 지원 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기준(대상·기간·내용) 및 방법 등 결정 임대료 감면 신청 재산관리관 확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임대료 감면 결정 ?공유재산 임차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입증서류 첨부 후 감면 신청 ?공유재산 임대여부 및 임대료(율) 확인 ?피해사실 확인 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지원 대상, 기간, 내용 등 지원기준 심의·결정 ?지원방법 등 심의·결정 ?재산관리관 지원 기준 및 방법 확인 후 최종 결정 ?임대료 환급 및 감면 등 지원방법 협의 ※ 다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2차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개별 안건을 받지 않고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일괄 심의·결정할 예정이니, 각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고, 피해사실 확인 후 심의·결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 ② 지원 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 원칙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 등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소기업 등인 경우와 서울시가 관리 중인 공원 등의 실외 다중이용시설 내 일부 수익시설(시민편의시설) 등 이에 준하는 경우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 피해사실 확인은 ①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② 확진자 방문 및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경영애로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서식4] 등을 비교하여 부서 자체 검증] ③ 지원 기간 : 4개월간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9~12월] ?? 임대료 감면 : 4개월간 (’20. 9~12월) ○ 2차 지원기간은 8월 중순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피로도가 증가됨에 따라 국유재산(4~12월)과의 형평을 고려 연말까지 연장 ※ 국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 : ’20. 4~12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 납부유예 : 4개월간 (’20. 9~12월) ○ 납부유예 기간은 임대 기간 내 차기 임대료 부과 이전으로 한하고,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미부과 ※ ’20년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인 경우 출납폐쇄일(’20.12.31.)을 고려 임대료 부과 및 귀속처리 ④ 지원 내용 : 임대료(율)의 50% 감면 [], 납부유예 등 ?? 4개월간 임대료 (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4개월간 임대료(율)의 50% 감면 - 사용·대부료(율)의 50%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 예시 : 사용·대부료 50% 감면 ⇒ 1.9 요율인 경우 → 요율 0.95가 아닌 요율 1%를 적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 시 적용된 요율 등의 50% 감면 심의·결정 ?? 임대료 4개월간(9~12월) 납부유예 ○ 재산관리부서에서「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면 및 기간 연장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 감면)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 ①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② 임대기간을 연장 가능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 재사용 시’ 임대료 감면 기간은 임대료(율)의 50% 감면 ※ 법 제24조 및 제34조에 의한 임대료 감경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임. ?? 공용 관리비 4개월간(9~12월) 감면 ⇒ 청소?경비원 인건비 지원 ○ 4개월 간(9~12월)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⑤ 지원 방법 : 기 납부 임대료 환급 원칙 필요시 감면 ?? 임대료 감면원칙 : 기 납부한 임대료 환급 원칙 필요 시 차기납부 금액 감면 등 상계처리 ※ 공유재산 임대료는 연납 및 선납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분납 가능 ○ 기 납부한 임대료 환급 방식으로 추진하며, 지원기간 내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환급. 다만, 임대계약 등을 갱신하는 경우 및 납기 미도래인 경우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환급 또는 차기 납부금액 감면하여 상계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는 제외 ?? 임대료 환급 및 감면 절차 ○ 재산관리부서가 징수관일 경우 ⇒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환급 신청 환급등록 지급 지급내역 등록 ?소상공인 등 신청 (재산관리관 신청) ?감액금액 계산 및 환급액 입력 ?임차인 환급액 지급 ?임차인 지급사실 등록 및 환급 종결 ○ 재산관리부서가 비징수관일 경우 ⇒ 환급요청 공문 (세무과) ※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감액 및 환급요청에 대해 세무과로 공문요청 ?? 지원 일정 지원일정 주요내용 10월 8.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12. ~ 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전조사 [재산관리부서] · 공유재산 임대현황(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포함) 및 임대료 감면 관련 사전조사 및 검토 ②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안내 [재산관리부서] · 재산관리부서 임대료 감면 안내서 통보 [서식1] 19. ~ ③ 임대료 감면 신청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 시 관련법 적용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신청 [서식2], [서식3], [서식4]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④ 임대료 감면 관련 확인 [재산관리인 및 재산관리부서] ※ 재산관리인 : 관리위임(구청장 등) 및 관리위탁(SH공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자 등)을 받은 자 · 재산관리부서는 소상공인여부 및 피해정도확인 후 임대료 감면 준비 ※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관리인이 소상공인여부 및 피해정도확인 11월 19. ⑤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 심의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대상 임대료 감면 지원기준 및 방법 적정여부 · 피해 감안 임대료 감면율 적정여부 [ 제1안 : 재산평정가격의 1% 요율 적용 제2안 : 임대료율의 50% 등 제3안 : 피해 감안 재산관리부서 제시액 ] 26. ⑥ 임대료 환급 및 감면 실시 [재산관리부서] ·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방법을 확인하고 공유재산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료 환급 및 감면 실시 ※ 첨부서류 및 내용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최대 환급신청 기간은「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최대 5년임. ?? 임대료 감면 시 유의사항 ○「공유재산법」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나, -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한 경우는 대상여부 검토 필요 - 위임 재산의 귀속금, 위탁 재산의 위탁료 산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 처리 ○「공유재산법」제2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기부자 등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전대받은 자는 임대료 감면 대상이 아니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다목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해 제3자에게 전대된 경우는 재산관리부서 판단 필요 ○「공유재산법」제24조제1항제1호 등 임대료 감면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임대료 감면 대상 제외 ○ 공유재산인 시유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던 중「공유재산법」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고, 그 변상금을 완납한 후 임대 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 ○ 각 재산관리부서는 예산범위, 피해정도, 지원필요성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세입감소분(감면)과 세출증가분(환급, 출연금 등)에 대한 예산 반영 원칙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는 세입은 결손처리, 세출은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3 행정사항 ?? 재산관리부서 조치사항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사전조사 및 관리현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등 ※ 향후 분기별(3, 6, 9, 12월)로 사용·수익허가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과로 제출 ○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홍보(안내문, 공문시달 등) ※ 임차인 현황자료를 전수조사(민간위탁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원기준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시기 등 안내문 제작 배부 ○ 신청서에 의해 재산관리관의 피해사실 확인 및 감면 실시 ※ 지원기간 내 신규계약인 경우는「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되, 임대료 감면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사전 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임대료 환급 및 감면 납부고지 ○ 재산관리관별 환급요청(세무과) 및 세외수입시스템 입력 등(’20. 11 ~) ?? 향후계획 ○ 세부추진계획 재산관리부서에 시달 : ’20. 10월 중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 ’20. 11.19 ~ 26 ○ 재산관리관별 감면 추진 : ’20. 11월 중 ※ 붙임 : 공유재산 임차인 2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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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관련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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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대료 감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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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511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0970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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