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관악동작지사장) (경유) 제목 시유지내 불법건축물 전력공급 중단 협조요청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내 불법 신축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으로 전력공급 중단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건축물 소재지 : ○ 건축주 : 3. 아울러 시유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전력공급 중단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가피한 사유로 전력공급 중단 불가시 사유 통보 요망) 붙임 기존무허가건물 철거신고서 필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하영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0/08 代이영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544 ( ) 접수 (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9 /전송 02-3146-4479 / yurujun00@seoul.go.kr / 부분공개(6)
21353317
202110122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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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1544
D000004096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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