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_세****(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_세(주) 4. 본 청문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행정절차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리인선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5.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10/08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0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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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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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세일에너지(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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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3. 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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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_세****(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097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종아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096881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