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배경) 1.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7121(’20.10.8.)호 관련입니다. 2. 포천경찰서로부터 아래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라는 통보가 접수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 사유 비 고 음주운전 붙임 : 포천경찰서 수신문서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0/0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4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21351828
20211012232845
본청
택시물류과-40465
D000004097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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