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날인 여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날인 여부)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 교통행정과-73191호(2020.10.7.)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자동차 양도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양도증명서에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전결 10/0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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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 관련 질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날인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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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도장 날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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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1aa-1701-107416 질의 답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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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차관리법(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날인 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448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4097028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