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 통보 및 운영부서 지정 요청 1. 관련 근거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3776(2020.9.28.)호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운영했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령"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으로 제정하여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 위촉 즉시「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을 공유하여 주시고 붙임3,4 교육자료(교재, 동영상)를 활용,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진 피해시설물 중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소 건축물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지진·지진해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부서간 업무로 명시·관리하여 실제 가동 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초기 위험도 평가단 운영 사례) 단장-도시안전국장, 현장총괄-건축과장, 단원-건축팀장, 공동주택팀장, 재건축팀장 등 내부 공무원과 포항시 소재 건축사로 구성하여 운영 붙임 1. 다운로드방법 설명 1부. 2.「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 1부. 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교육자료 1부. 4.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동영상 교육자료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代조성철 상황대응과장 10/0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43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348652
20211012232845
본청
상황대응과-14364
D000004097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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