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3363(2020.8.2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 운영중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령"의 명칭 및 관련 근거법령 등 일부를 보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안)"을 송부하오니, 3. 검토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20.9.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안) 1부. 2. 주요 변경 사항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9/01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4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104966
20210928151235
본청
상황대응과-12467
D000004071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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