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3735(2020.10.0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원이의원, 서영석의원이 대표 발의한「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니, 3.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20. 10. 15.(목)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2103394_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1부. 3. 2103405_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1부. 4. 검토의견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경제 담당부서(25개 자치구) 주무관 박영석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0/0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25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98 /전송 02-768-8812 / crier@seoul.go.kr / 부분공개(5)
21348440
20211012232845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2525
D000004096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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