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6호)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153호(2019. 4. 26)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이규희의원이 대표 발의한「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746)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양식에 따라 2019. 5. 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공문) 1부. 2.「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대표발의, '19.4.11)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박광규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4/29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9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5)
17699768
20210929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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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13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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