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조합의 임원 자격 요건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조합의 임원 자격 요건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조합 임원(장)의 자격요건(조합장 선임일과 거주의 개념)문의 ○ 회신 내용 - 전례 없는 코로나19와 대전을 치르는 동안 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제1호),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제2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합장 선임일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1568, 2020.04.17.)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주민등록법』제13조제1항에 의거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2020.04.17.) 1부.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7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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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조합의 임원 자격 요건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761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0955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