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소방차 통행로 불법주정차)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건널목의 가장자리 및 소방차통행로를 방해하여 주정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부과 관청인 구청에 해당사실을 통보예정이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는 소방활동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황은주(☎02-6981-744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황은주 대응총괄팀장 김선군 재난관리과장 10/07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14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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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10952
본청
재난관리과-8143
D00000409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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