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질 측정 기간 관련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질 측정 기간 관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실내공기질 측정기한 연장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20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 1. 측정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旣) 유예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2021년 1월 1일 ~ 2021년 3월 31일 2. 측정유예대상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기정책과 신수양 사무관(☏02-2133-362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신수양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10/0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0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6 /전송 02)2133-1018 / news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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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측정 기간 관련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5074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양 (02)2133-3626) 관리번호 D000004096206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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