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1. 이 접수한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동일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민원개요 ○ 민원인 : ○ 민원내용 서울시 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을 한 것과 관련, 법률적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을 주장하는 소을 우리시에 요구. 3. 동일민원(위 민원과 같은 취지) 접수 및 처리현황 ○ 201.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및 2010.3.15. 대법원 국민신문고(인터넷),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인터넷)에 민원제기 ⇒ -(201.)로 회신 ○ 201. 우리시에 민원 접수 ⇒ 세(20.)로 회신 ○ 201. (접수번호 : ) 및 20(접수번호 : ) 우리시에 민원 접수 ⇒ 8(20.)로 회신 ○ 20. 우리시에 접수(접수번호 : 4) ⇒ (201.)로 회신 ○ 20 국민신문고에 접수(접수번호 : ) ⇒(201.)로 내부종결처리 ○ 20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접수번호 : ) ⇒ 조세심판원 (20.)로 각하 결정 ○ 20. 국민신문고 접수(접수번호 : 1154) ⇒ , 20.)로 내부종결처리 ○ 20. 국민신문고 접수(접수번호 : ) ⇒ , 20)로 내부종결처리 ○ 20.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 , 20.)로 내부종결처리 ○ 20.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 , 20.)로 내부종결처리 ○ 20. 의회신문고접수민원(NO.) 세제과 이송 민원에 대하여 의회 민원이라 답변처리하고 의회 통보(, 20.) ○ 20.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 , 20.)로 내부종결처리 ○ 20. 인터넷 직소민원 접수( 「원순씨에게 바란다」 ⇒ , 201.)로 내부종결처리 ○ 20. 인터넷 직소민원 (접수번호 : 23) ⇒ 세, 201.)로 내부종결처리 ○ 20. 인터넷신문고(, 및 과) ⇒ (201.)호에 의해 내부종결처리 ○ 20. 서울시의회신문고(접수번호 : 호)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처리 ○ 20.인터넷 민원(접수번호 : ) ⇒ 6(20)호에 의해 내부종결처리 ○ 20 인터넷신문고(접수번호 : )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인터넷신문고(접수번호 : ) ⇒ (201.)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인터넷민원(접수번호 : ⇒ (201)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인터넷민원(접수번호 : )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의회신문고 민원(접수번호 : 5)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직소민원(접수번호 : )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직소민원(접수번호 : 2)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20)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4. 검토 및 처리 ○ 는 을 하였는바, ○ 위 결정은 구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함. ○ 대법원은 민원인(피고)과 간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민원인(에게 를 이행하라고 함. ○ 이후 민원인은 우리시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각 판결(서울특별시 승소)로 소송이 종결됨. ○ 민원인은 .자 요구, 요청 등 현재까지 수년간 반복하여 우리시 직소민원, 국민신문고, 서울시의회 등에 제기하고 있음. 이 건 민원도 같은 취지의 반복 민원이므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4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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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691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0959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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