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좋은빛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처리 민원접수번호 : 20201007901440 민원신고내용 : 도로 가로등 설계변경 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여부 민원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은「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공간조명(가로등 50등 초과, 보안등 30등 초과)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가로등 2개 등기구 삭제의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귀 댁에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빛정책과(담당: 서다정, ☎02-2133-191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0/0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2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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