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1.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1749(2020.2.27.)호 및 녹색에너지과-26960(2020.10.7.)호관련입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자는 매주 화요일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전자·전산 또는 서면)하여야 합니다. 3.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귀사를 ’20년 7주차(’20.2.10.~2.16.)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20.2.20(목) 지연보고) 건으로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는바, 동법 제49조(과태료)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고”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연보고의 경우에도 미보고에 포함되어 위반사항임. 4.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20.11.2.(우편 도착일 기준)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10/0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9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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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태영오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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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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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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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994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종아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095796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