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8255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이주리 박정추 이정수 10/07 유연식 협 조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서점인 표창계획 2020. 10.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서점인 표창 계획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서점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서울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16. 7. 14.)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0 제5회 서울서점인대회 추진계획(지식문화과-8228호, ’20.10.7.) Ⅱ 표창 개요 ○ 훈격/인원 : 서울특별시장 표창 / 3명(개인) ○ 신청대상 :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서점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을 보이며 지역서점인들이 칭송을 받는 서점인 ○ 포상시기 : 2020년 11월 8일(일) ○ 포상방법 : 서울서점인대회 기념식 행사 중 수여 부상 없음 Ⅲ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서점 관련 협회 및 단체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선정 ○ 자격기준 기 준 인원 · 서울시에 소재하는 서점을 3년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2명 · 서울시에 소재하는 헌책방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1명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서울도서관에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재포상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다시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제외자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 및 물의를 야기한 자 Ⅳ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공적조서, 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 언론보도 등) ○ 제출마감일 : 2020. 10. 14.(수) ○ 제 출 처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제출서류를 e-mail로 우선 제출하고, 제출서류 원본 및 증빙자료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Ⅴ 자체 공적 심의 의결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문화본부내 과장급 5명으로 구성 - 위원 : 위원장(본부장), 위원(과장급) 및 간사(팀장급) ○ 심의방법 -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위원 전원 합의하여 대상자 선정 - 지역서점, 헌책방 등 2개 분야별 서점인의 지역서점 활성화 공적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심의 Ⅵ 추진 일정 ○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 2020. 10. 14.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0. 10. 19. ○ 자치행정과 심의요청 : 2020. 10. 21. 붙임 제5회 서울서점인대회 추진계획 1부. 끝.
21340929
20210928134806
본청
지식문화과-8255
D00000409641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