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서점인 표창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32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선국 박재민 이정수 10/16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서점인 표창계획 2018. 10. 서울도서관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서점인 표창 계획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서점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서울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 제3회 서울서점인인대회 추진 계획(행정지원과-6002호. ’18.7.20.) Ⅱ 표창 개요 ○ 훈격/인원 : 서울특별시장 표창 / 2명(개인)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신청대상 :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서점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을 보이며 지역서점인들이 칭송을 받는 서점인 ○ 포상시기 : 2018. 11월 9일 ○ 포상방법 : 서울서점인대회 개막 행사시 수여 부상 없음 Ⅲ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개인신청을 받아 심사후 선정 ○ 자격기준 기 준 인원 · 서울시에 소재하는 서점을 3년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1명 · 서울시에 소재하는 헌책방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1명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서울도서관에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재포상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다시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제외자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 및 물의를 야기한 자 Ⅳ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공적조서, 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 언론보도 등) ○ 제출마감일 : 2018. 10. 26.(금) 18:00시까지 ○ 제 출 처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제출서류를 e-mail로 우선 제출하고, 제출서류 원본 및 증빙자료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Ⅴ 자체 공적 심의 의결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문화본부내 과장급 5명으로 구성 - 위원 : 위원장(본부장), 위원(과장급) 및 간사(팀장급) ○ 심의방법 -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위원 전원 합의하여 대상자 선정 - 지역서점, 헌책방 등 2개 분야별 서점인의 지역서점 활성화 공적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심의 Ⅵ 추진 일정 ○ 후보자 추천 공고 : 2018. 10 ○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 2018. 10.26까지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8. 10.31까지 ○ 자치행정과 심의요청 : 2018. 11.1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3. 제3회 서울 서점인 대회 추진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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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서점인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32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국 (02)2133-4829) 관리번호 D0000034670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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