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관련 질의 1.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22239(`20.9.29.)호 관련입니다. 2. 국립묘지시설 현충원 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국립서울현충원 부지 내 이용자 편익시설 건축물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음식점, 카페)이 영업중인 상황에서, 묘지시설 내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민원 발생 나. 건축물 현황 ○ 건축물대장 표기내역 - 주용도 : 묘지관련시설(편익시설) - 건축물현황 · 1층 : 묘지관련시설(카페, 매점, 꽃집, 서점) · 2층 : 묘지관련시설(식당) ○ 묘지시설 내 식품접객업 신고 현황 구 분 서울국립현충원 식당 및 카페 국립괴산호국원 식당 전주승화원 식당 건축물용도 묘지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신고형태 일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사용수익형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수익권(카페, 식당 운영)을 입찰하여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 <온비드http://www.onbid.co.kr/ 입찰공고현황> ○ 국립서울현충원 조성 현황 - 현충원부지 내 건축물증축을 위한 사업주체(국립서울현충원)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현충묘지공원 조성계획(변경)」 작성내용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이용자 편익시설’로 명시하였음 - 또한, 해당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입지가 가능한 지역임 - 현재 해당시설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영업신고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입찰하여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다. 관련규정 및 유사사례 ○ 건축법 :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 ‘묘지관련시설’과 ‘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따로 분류(시행령 제3조의5)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부속용도로서 설치가능(시행령 제2조의13)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시설을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법 제2조제12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유족편의시설 명시(법 제11조의2제9호 및 시행규칙 별표1) ○ 유사사례 - 대학교 내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하여「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에 따라 교사시설의 부대시설(편의시설)로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음(해당사례 또한 부대시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동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2018.6.) 라. 질의내용 ○ 국립묘지 관련법률 및 건축법 상 협의 및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에 묘지관련시설(편익시설), 건축물 현황에 1층 묘지관련시설(카페, 매점, 꽃집, 서점), 2층 묘지관련시설(식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국립현충원 시설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마. 질의에 대한 의견 ○ 갑설 : 유가족 쉼터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묘지관련시설의 부속용도 시설이며, 건축물대장상 묘지관련시설(식당, 매점, 카페)등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 실시계획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상 협의 및 승인 되었을 뿐만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입찰받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신고가 가능함 ○ 을설 :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건축물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묘지시설에는 신고 불가능 바. 자치구 및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자치구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0/0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21338712
20210928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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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3909
D000004095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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