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2021년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 발주 의뢰 1. 관련문서 가. 안전지원과-18656(2020.9.25.)호『2021년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 발주 계획 보고』 나. 감사담당관-16253(2020.9.15.)호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2021년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다. 안전지원과-18483(2020.9.23.)호 『사전규격공개 결과 보고(2021년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라. 계약심사과-544(2020.1.13.)호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추가 지정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본부 “2021년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다음과 같이 발주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대 상 :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S/W, H/W, 정보시스템실 운영 유지관리 등 다. 예산요구액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 「회계연도 개시 전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임.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40일 사. 계약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아. 예산과목 : 자.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 : 해당없음(붙임5참조) 차. 입찰참가자격 : 제한경쟁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이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붙임 1. 2021년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 발주 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알림 1부. 5. 녹색제품 구매 적용 가능 검토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기술지원협약서 1부.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9. 부당 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10. 계약 사전 체크리스트(발부부서용) 1부. 11. 입찰 공고문(안) 1부. 12. 사전 규격공개 결과 보고 1부. 13. 일상감사의견 결과서 1부.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5. 유지관리 대상 목록 1부. 끝. 안전지원과장 담당자 황정윤 전산기획팀장 배미순 안전지원과장 10/06 권혁민 협조자 환경교육팀장 류희영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안전지원과-191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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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지원과-19157
D000004094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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