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항 주요 개정내용 비고 제18조의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기존 ‘건축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른 조문정비 일부개정 제23조, 제50조 건축법 유지관리조항(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삭제 및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조문정비 일부개정 제23조 <전면개정> 사용자 안전(화재·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실내건축해야 하는 특정 건축물의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적정성을 시장·구청장이 검사해야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①검사대상 ②검사주기를 설정 일부개정 제50조 특별회계 재원 추가 및 비율 위임에 따른 개정 기존 : 이행강제금 → 변경 : 이행강제금, 허가수수료, 과태료 일부개정 나. 조례 공포일 : 2020. 10. 5.(월)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서울시보 제361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代김성화 건축기획과장 10/05 代유태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4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36267
20210928134806
본청
건축기획과-18473
D000004093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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