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진정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등이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소속 직원 및 소속 직원 가족 등의 명의(50여명)를 대여받아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 부동산 대출로 사익을 취득한 에 대한 세무조사와 건설업 면허취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위 민원내용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불법 부동산 대출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 또는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으로 보이고, 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는 관할 지방국세청 소관 사항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에 관한 등록 취소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건설혁신과 심현희(02-2133-81235)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정은희 건설혁신과장 10/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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