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숙박시설 분양 등 건축법 규정 운영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숙박시설 분양 등 건축법 규정 운영 관련 협조요청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46(2020.9.18.)호 관련, 건축법 규정 운영 관련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귀 구에 협조 요청드립니다. 1. 용도변경 관련 협조사항 가.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등)’혹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인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용도에 대한 허가 시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문화 및 집회시설)고급주택에 부가되는 취득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를 혼합하여 허가를 받은 후, 문화 및 집회시설을 공중(公衆)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 공간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협조사항 가. ’19.10.8월에 개정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는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와 규모가 생활숙박시설 30실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분양신고 후 분양하도록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나.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개별 숙박업 등록이 불가함을 인지하지 못한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서 검토시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광고 생활숙박시설 홍보 안내 문구> ◆ 지금 분양 중인 “○○○”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영업신고’ 가 가능한지 ○○과 담당자(☏000-0000)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 철저 요청 가.「건축법」제24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 등에는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추진 중이니, 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공문 1부. 2.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代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83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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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건축법 관련_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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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분양법 관련_부동산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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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숙박시설 분양 등 건축법 규정 운영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332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09171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