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2162(2021.9.1.)호와 관련됩니다. 2.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며, 「건축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3. 하지만,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안) 및 분양계약서 등에 ‘입주, 입주지정기간, 입주예정일’ 등의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수분양자는 동 시설을 주거용 건축물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입주(入住)'의 사전적 의미: 살러 들어가는 것, 새 집에 들어가 삶 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권자가 분양신고 수리여부를 검토할 때에 분양광고(안) 및 분양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입주’와 관련된 용어를 ‘잔금납부시기’, ‘건축 사용승인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숙박업)영업개시일’ 등의 용어로 대체토록 하는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및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02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30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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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10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우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3418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