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의뢰 1. 택시물류과-39275(2020.9.28.) 및 조직담당관-8761(202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운송비용전가금지’ 및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 행정처분 권한 환수 주관 부서 변경 전 위임사무 변경 후 위임사무 도시교통실 (택시 물류과)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ㆍ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승차거부 처분권한은 제외)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ㆍ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승차거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 및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 및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 위임사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제37조제2항 - 위임 사무명 명확화 ; 운송부대시설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부서 방침서) 1부. 2. 사무위임(환수) 계획서 1부. 3. 자치구 의견 조회 결과 1부. 4. 국토부 승인공문 1부. 5. 신구대조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2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3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332899
20210928134806
본청
택시물류과-39314
D00000409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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