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2020-09-25,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2020-09-2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020.9.25.(금) 00:25경 신고 접수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싸우고 있던 토끼 두 마리의 구조 요청에 대하여 당시 출동한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의 업무처리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토끼 두 마리가 싸우고 있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용산구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의 민원 신고를 받고 당시 근무중이던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가 이태원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당직 근무자가 해당 토끼들의 주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여 구조를 지연시키는 사이 동물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하여 동물을 구조(포획)하여 보호조치 합니다. 구조한 동물에 대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7일 이상 공고(서울의 경우 10일)하여 주인을 찾는 절차를 거치고,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보호중인 동물의 소유권은 구조·보호한 자치구로 귀속되어 입양대기기간으로 보호기간을 10일 추가 부여(총 20일 보호)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위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당직실에 비치하여 당직 근무자가 관련 내용의 민원신고 접수 시 처리에 참고토록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당직근무는 매일 근무자가 변경됨에 따라 귀하께서 겪으신 사안은 당시 당직 근무자의 업무 처리 절차 숙지가 다소 미흡하여 비롯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용산구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실·유기동물 업무처리 매뉴얼 당직실 비치 정비 및 당직 근무자에 대한 근무 전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처리가 부적정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9/28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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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2020-09-25,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491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090930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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