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협조답변) 프랜차이즈 세탁기업의 문제점 [협조답변][도시계획과] 1. 귀하의 질의 3(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세탁업의 공장,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입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우리시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③항에 따라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을 실현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재정비(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17.3.23.)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허용용도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 조미리 주무관(☏2133-83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9/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768-8917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21332528
20210928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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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2938
D00000408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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