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영상촬영 관련 법적조치 부분)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묵동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반대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민법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촬영 및 유포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묵동지역 주민들과의 민원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간담회나, 설명회 개최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동영상 공개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9/25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0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1331796
20210928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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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2076
D000004089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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