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정상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정상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1.「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9년 1월 주택건축본부 내‘지역건축안전센터(4개팀)’를 신설하고, 현재 25개 자치구에 과 또는 팀 단위의‘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 그러나,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질적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선(팀 단위 ⇒ 과 단위로 확대), 건축물 안전관련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계획 설치 등 추진 해야 할 많은 현안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4.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각 지역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점검 지원 등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5명 이내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운영 및 신규직원 위주 배치 등 격무·기피로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과 단위의 조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전문직위, 전문관 제도’및‘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대방안 추진계획’등을 도입하여 소속 직원들의 인사상 우대(인센티브)계획 반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의 내실화를 통해 건축안전의 도약, 건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총무과장, 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06 박순규 협조자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시행 건축기획과-186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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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정상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631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9494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