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료비 추가 청구 [2020년 5월 건강보험 의과 외래] 1. 2020년 5월 코로나 진단검사시 급여정지중(출국자)으로 확인된 환자를 「건강보험 무자격자」 처리하였으나, 「건강보험 가입자」로 검사비용 청구처를 변경·청구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의 청구와 지급 등)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3. 코로나 진단검사비용 청구처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건강보험 가입자 - 코로나 진단검사비용 지원 + 그 외 진료내역 분리하여 청구 2)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급여정지중(출국자) 및 재외국민(보험료 체납자) - 코로나 진단검사비용(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만 지원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 외국인 등 해외입국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 코로나 진단검사비용(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만 지원 4. 추가청구 내역 진료 년월 내 역 구 분 접수일자 접수번호 건수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지원액 공단 부담금 청구처 2020년 5월 2020.10.5. 462036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계 5. 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자청구(EDI).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10/06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12093 ( ) 접수 ( ) 우 0680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6)
21326734
20210928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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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12093
D00000409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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