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노숙인 진료비 추가 재배정 (자치구 미교부분 및 추가 신청분) 1. 자활지원과-1344(2019.1.29.)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분기 노숙인 진료비 중 자치구 미교부분 및 추가 신청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재배정하여 노숙인 의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 노숙인 진료비 추가 재배정 (자치구 미교부분) 나. 배 정 액 : 다. 재배정처 : 동대문구, 마포구 (미교부분 지급), 구로구(추가 신청분) 라.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100-307-01) 마. 집행방법 :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에 재배정하여 진료기관 청구로 집행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을 환수합니다. ○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시일 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준수하여 부당하게 노숙인 진료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가능한 1차 진료기관인 무료진료소 및 관할 보건소부터 진료 원칙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에는 보건소 및 무료진료소 등 1차 진료기관의 소견 범위내에서 진료 ○ 무보험자, 장기입원자 노숙인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취득 적극 협조(안내) ○ 치료목적 외에 치과 및 한방처방 지양 ○ 행려환자가 노숙인 환자로 처리되는 사례 유의사항 : 진료비 매월 15일한 청구(매월 진행되는 사항으로 요청공문 불필요) 붙임 1. ’19년 4분기-노숙인진료비 재배정 내역 1부 2. 노숙인 진료비 청구현황 등 매월 제출 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이재은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2/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96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7)
19741525
20210929003223
본청
자활지원과-1965
D000003930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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