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정관 변경허가 처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구비서류 및 정관변경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 신 청 개 요 】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신청사항 : 정관 변경 현 행 변 경 - < 신 설 > 제 25조 (총회 서면결의) 1. 이사장은 긴급한 의안으로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에 의한 의안 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2.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결의서를 각 정회원에게 배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서면결의서에 의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 30조 (이사회 서면결의) 1. 이사장은 긴급한 의안으로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에 의한 의안 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2.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결의서를 각 이사에게 배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서면결의서에 의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주무관 김은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06 代변경화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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