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정관 변경허가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정관 변경허가 처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구비서류 및 정관변경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 신 청 개 요 】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신청사항 : 정관 변경 현 행 변 경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어린이집 운영 2.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긴급보호시설 운영 3.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공부방 운영 4. 이주여성 공동생활시설 운영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남미와 같은 이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7. 이주 및 다문화 문제에 대한 사회 교리의 연구와 교육·훈련 8.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지원 9. 기타 법인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노동사목회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의 수립과 집행 10. 기타 법인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1부. 끝. 주무관 김은정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18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출서류.pdf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검토의견서(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허가서(안)(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 법인설립허가증(안)(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정관 변경허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40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5065) 관리번호 D000003605527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