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정관 변경허가 처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구비서류 및 정관변경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 신 청 개 요 】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신청사항 : 정관 변경 현 행 변 경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어린이집 운영 2.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긴급보호시설 운영 3.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공부방 운영 4. 이주여성 공동생활시설 운영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남미와 같은 이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7. 이주 및 다문화 문제에 대한 사회 교리의 연구와 교육·훈련 8.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지원 9. 기타 법인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노동사목회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의 수립과 집행 10. 기타 법인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1부. 끝. 주무관 김은정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18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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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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