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치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542(2020.02.03.)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감염병 의심자 다수발생 등으로 아래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상황별 조치사항과 공가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니, 각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별 시설운영 관련 조치사항(임시휴원 등 기준) 상 황 조 치 호흡기 증상자, 감염병 의심자 발생 격리 후 정상운영 ①종사자·아동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병원·보건소 진료 및 귀가조치 ②중국을 방문한 아동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이용자제 요청 아동·종사자 가족 중 접촉자 발생 또는 확진자 발생 우려 휴원 (자치구(또는 각 센터)는 임시휴원 명령 후 기간·사유를 보호자에게 안내) ①아동·종사자의 동거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등원/근무일로부터 14일간 휴원 ※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휴원 해제 가능 ②지역내 감염 위험이 높고, 이용자 중 유증사자 다수 발생 등 확진 발생 우려시 지역내 확진자·접촉자 발생규모 및 인접지 소재, 유증상자 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서 재량결정 다만, 시설에서 휴원 필요성을 인지·판단한 경우 이용 학부모 대상 휴원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한 후 자치구 승인 요청 (자치구 승인통보 要) ※ 돌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의심자 격리, 전염위험·불안이 높은 이용자 이용 자제가 원칙이며, 휴원은 확진자 발생우려가 클 경우 조치 (긴급돌봄 발생시 당번교사 배치) 아동·종사자 중 확진자·접촉자 발생 일시폐쇄 (14일간) ※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휴원 해제 가능 ○ 이용아동 및 종사자 공가처리 기준 - 코로나 관련 학교 휴업, 해당 지역의 확진환자, 격리대상자 발생 등으로 아동이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 공결처리 감염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각 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포함 - 각 센터 종사자(동거가족 등 포함) 중 확진환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완치(격리해제) 시까지 해당 종사자 근무제한 및 공가처리 ○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 학교 휴업 등에도 불구하고 돌봄 필요 아동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필수운영 시간 준수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초·중·고등학교 등이 휴업 명령이나 휴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의 휴무를 원칙(운영일수에는 포함)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및 이용아동 등에게 알려야 함 붙 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조근희 초등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 02/04 강지현 협조자 초등돌봄기반팀장 이선희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652 ( ) 접수 ( ) 우 / 전화 2133-563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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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652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5632) 관리번호 D000003926915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