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고 있는 경우, 3. ,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해석민원신청서(체비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란 세무소송팀장 권수 세제과장 전결 10/0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4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joaran@seoul.go.kr / 부분공개(1)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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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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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4581
D000004094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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