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3258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김은희 김정애 10/05 박진영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예산담당관 김태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2020.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만료된 민원처리 전담요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함 ※ 기존 민원처리 전담요원: ’21.2. 24. 자로 5년 임기만료(1명) 1 추진근거 및 채용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869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34호) ?? 채용 필요성 ○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의 빠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14.3월 응답소를 정식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는 부서별·채널별·업무별로 분산 운영하고 있던 민원·제안 창구 및 처리절차를 통합·단일화하여 민원처리 전담요원(6명)을 채용하여 해당기관 분배·조정 및 1차 답변 종결처리 ○ 증가하는 응답소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로 시민만족도 제고 - 응답소 민원의 증가추세에 따라 민원처리 전담요원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충원을 통해 업무공백 방지 ※ 응답소 민원분배 482% 증가 (’16년 임용시 91,661건 → ‘20. 9월 441,954건 분배) - 응답소 민원의 내용은 시정·구정·투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전반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정과 및 각 기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전문요원 필요 2 세부채용계획 ??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등급, 근무시간 구 분 등 급 채용인원 근무시간 민원처리 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명 주당 35시간 ○ 채용기간: 임용일 ~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방법: 경력경쟁 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보수수준(연봉): 주당 35시간 기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47,928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 인건비확보 ? 임용계획 승인의뢰 ?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시민봉사담당관) (재무과, 예산과 협조) (시민봉사담당관) (인사과) ? 채용공고 ? 채용절차 진행(서류 및 면접전형 등) 적격자 없을 시 ‘합격자 없음’ 의결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의뢰 (연봉책정승인 포함) (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임용약정(임명) ? 발령 통보 ? 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인사과)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사과) ?? 직무범위 및 채용자격 기준 ○ 직무범위 -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부서(기관)에 분배 및 조정 -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제안의 이력관리 -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제안을 확인하여 1차 즉시답변 후 종결 처리 -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 이첩민원 접수 ○ 채용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 기준 등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채용직급 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의 민원분배·조정·처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3 채용시험방법 ?? 채용절차 ① 채용공고 ? ② 원서접수 ? ③ 심사위원회 구성 ? ④ 채용시험 ? ⑤ 대상자 선발 (市 홈페이지 등) (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서류전형/면접시험) (시민봉사담당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공고(13일 간): 2020. 10. 30(금) ~ 11. 13.(금)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게재(공고문 별첨) ○ 원서접수(3일 간): 2020. 11. 16.(월) ~ 11. 18.(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사무실(본관 1층)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채용시험: 2단계(서류, 면접) ○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 제출서류의 적정성,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능력 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채점기준 구 분 전 형 위 원 채 점 기 준 1차 전형 (서류전형) 민원기획팀장, 응답소팀장, 민원처리1·2팀장, 직소민원팀장 등 ※ 응시자 및 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응시인원에 따라 적극적 심사 검토) 2차 전형 (면접심사) 면접위원 5명 이상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공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 내부 및 외부위원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4 향후추진일정 ?? 추진일정(안)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의결 : ’20. 10. 12(월) ○ 채용공고 : ’20. 10. 30(금) ~ 11. 13(금) ○ 원서접수 : ’20. 11. 16(월) ~ 11. 18(수) ○ 서류전형 심사 : ’20. 11. 19(목) ~ 11. 2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 12. 01(화) ○ 면접시험 실시 : ’20. 12. 10(목) 예정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20. 12. 14(월) ○ 임용후보자 신원조회 : ’20. 12. 15(화) ~ 12. 31(목) ○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 ’21. 1월 초순 예정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임용약정) : ’21. 1월 중순 예정 붙임 1. 채용공고문(안) 1부 2. 제출서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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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원처리 전담요원 채용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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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응시자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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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3258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0939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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