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 귀하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사회적경제담당관-12317(’20.9.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 내역 3.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장훈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담당관 10/0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24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488 /전송 02-2133-0712 / loveforcorea@seoul.go.kr / 부분공개(6)
21320703
20210928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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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2405
D000004093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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