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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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968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운 최광운 박병성 박종수 06/26 황보연 협 조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개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개정 주요사유 ○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으로 주차장 급지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별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 추진경과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0.4.28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20.4.29 ○ 입법예고 : ’20.5.14~6.3(20일) ○ 법제심사 의뢰 : ’20.6.5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0.6.24 ?? 주요 개정내용 Ⅰ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및 요금 관련 규정 개정 ○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체계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고려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급지 체계로 단순화 - 주차급지 구분을 도시철도역 노선수 및 출입구 반경기준으로 변경 - ‘주간’ 월정기권은 현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전일’로 명칭 수정 - 녹색교통지역내 주차장은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2급지 체계 적용 (1급지 외에는 모두 2급지) ○ 주차장별 주차요금 차등화를 위해 해당 급지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 신설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3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는 규정 추가 ○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50%에서 80%로 변경 - 상위 주차급지로의 변경 및 공시지가 변수 적용에 따른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와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의 주차요금 조정(할인) 범위를 현행 50%에서 80% 이내로 변경 ○ 도시철도역(지하철역) 중심으로 주차급지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주차요금 관련 제반규정에 반영하여 개정 - 주차요금 환승할인 지역으로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을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변경(∵역세권 지역이 모두 1급지에 해당되기에 교통량 감축 특별대책지역인 녹색교통지역만 제외) -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5급지의 월정기권 요금’을 ‘3급지의 월정기권 야간요금’으로 변경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정할 때 ‘급지’수준을 ‘해당 급지 요금’수준으로 변경(∵지역별로 주차급지에 따라 주차요금이 동일하지 않음)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은 자치구 구청장 소관업무로 관련 규정 삭제 - 비고7 삭제 :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은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지역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관광버스가 차지하는 주차면적에 상응한 주차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광버스 1구획의 주차요금을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변경하고, 효율적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에 의해 2시간 이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50% 범위내 할인 할 수 있다는 단서 신설 - 관광버스의 주차요금은 관광버스 주차면적이 승용차 주차면적의 2배 이상 차지함을 감안하여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정함 - 관광버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기주차 장려를 위해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사전등록한 차량이 2시간 이내 주차할 경우에 50% 할인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마련 ○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정기권 발행 우선권 부여 - 택시, 화물, 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정기권 발행시 매연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 추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리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지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2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관련 규정 정비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인 주차요금 1급지가 당초 4대문 주변 등 10개 지역에서 도시철도 328개역 인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반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6조 제2항, 제21조제1항 변경, 별표3 비고1 신설)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대한 규정을 당초 “1급지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4대문 주변 등 10개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3에 규정된 1급지의 10개 지역을 삭제하고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 비고1로 대상지역 규정 이동 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규정 반영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구제권 제약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 제30조제2항 개정) -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 규정 추가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20.4.2) : 과태료 부과·징수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 7.10.(금) ※ ’20.7월 조례규칙심의회 : ’20.7.10.(금) 14:00 ○ 시의회(제296회 정례회) 상정 의결 : ’20. 9월(예정) ○ 조례공포 및 시행 : ’20. 9.29.(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안건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차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체계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 체계로 변경함.(안 별표1 비고3) 나. 주차장별 요금 차등화를 위해 해당 급지 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하단) 다.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해 시장의 요금조정 범위를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변경함.(안 별표1 비고4) 라.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1급지 지역(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명문화함.(안 제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0. 5. 14. ~ 6. 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를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를 “3급지의 월정기권 야간요금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급지”를 “해당 급지 요금”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율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서초지역: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바. 천호지역: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사. 청량리지역: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아. 용산·마포지역: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자. 미아지역: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차. 목동지역: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3년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ㆍ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ㆍ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4.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택시ㆍ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③ ----------------------------------------------------------- 3급지 월 정기권의 야간요금을 적용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ㆍ② (생 략)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 ---- 해당 급지 요금 -----------------------------------. 제3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3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 고> 1.~2. (생 략) <비 고> 1.~2. (현행과 같음)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생 략)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현행 바목과 같음)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 -------------------------------------------------------------------------------------------------80%--------- ---------------. (이하 생략)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6. ------------------------------------ -----------------------------------------------------------------------------------------------------------------------------------.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은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삭 제>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9. (생 략) 8. (현행과 같음)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 -----------------------------------------------------------------1,2,3급지 ------------------------------------- -------------------------------------------------------------------------------------------------------------------------------------------------------------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표 생략) (현행과 같음) <비 고> <비 고> <신 설>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가.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바.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사.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아.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자. 미아지역 :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차.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12. (생 략) 2.~13. (종전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 시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른 주차요금 세외수입 증가 - 기존 5개급지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3급지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요금이 저렴한 3~5급지 주차장이 1~2급지로 변경됨에 따른 요금인상(35%) 요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주차급지 관련 조항 개정(제6조제1항 별표1 비고3)으로 비용발생이 없고 주차요금 수입(세입) 증가 예상(매년 44억원) - ’19년도 공영주차장 수입급 기준으로 ’20년도 예상 수입증가액 산출 ? 주차요금 평균 인상률 35%, 공영주차장 주차수요탄력성 ?0.4 적용시 요금인상에 따른 주차수요는 14% 감소되고, 주차요금 수입은 16.1% 증가 ※ 주차수요탄력성 : 주차요금 변화율에 대한 주차수요 변화율의 비율로서, -0.4의 경우 주차요금 100% 인상시 주차수요 40% 감소를 의미 ’20년도 세입증가 추계액(a×b) ’19년도 공영주차장 수입금(a) 주차요금 수입 증가율(b) 44.2억원 276억원 16.1%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이종운 (02-2133-2356)
21307076
20210928135927
본청
주차계획과-7968
D000004025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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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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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주차계획과-7968 | 생산일자 | 2020-06-2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이종운 (2133-2356) | 관리번호 | D0000040258770 |
분류정보 |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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